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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돌이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 비용

by 훈팟 2020. 5. 1.

안녕하십니까, 훈팟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어 있으며, 표제부(건물의 주소, 정보),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저당, 대출)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소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을 많이 합니다.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먼저 위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 줍니다.

 

열람하기 OR 발급하기

화면 중간에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확정일자 발급 등을 위해 미리 사이트 회원가입을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입니다.  

 

주소 입력하기

저는 열람하기로 선택하였고, 위 박스에 해당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지번/도로명 주소 모두 가능)

 

 

부동산 맞으면 선택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하단에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 지번이 나옵니다. 본인이 찾고자 하는 주소가 맞으면 선택을 눌러주면 됩니다. 

 

등기유형 선택 (전부 or 일부)

다음으로 등기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전부(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셔서 해당 건물의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물의 현재 사항뿐만 아니라 이전의 말소 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깐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특정인 공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이고, 미공개는 생년월일만 표시하게 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듯하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결제방법 선택

 그리고,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결제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결제방법에는 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휴대폰 결제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휴대폰 결제를 선택했네요.

 

 

열람 결제 (700원)

마지막으로, 결제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서 하시면 5분도 안 걸려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의 경우, 한 번 결제한 후 1시간 내 재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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