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훈팟입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그럼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이며 가입조건 및 서류, 보험료, 다가구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연간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내고,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현재 전세금 보증보험은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 (2)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두 보험 모두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기간은 2년 전세 계약 중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료 (임차인)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해당 일수 / 365
- 보증료율 : 개인 임차인 (아파트 : 연 0.128% / 그 외주택 : 연 0.154%)
Ex) (다가구) 1억 전세보증금 1년 : 약 30만원
- 전세보증보험료는 일시납/월납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 청년, 사회 취약계층은 보증료 할인 대상 (40~50%)
전세보증보험 가입서류, 다가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점에 방문하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
4. 전세보증금 지급 영수증
5. 등기부등본
6. 해당 주택 건축물대장
+ 다가구 추가 서류
7.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8. 확인서
→ 다가구주택(한 건물에 주인 1명, 세입자 여러 명)에 전세로 들어가실 경우, 7번/8번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세대주의 이름이 모두 표기된 전입세대 열람서와 모든 세입자의 전세금, 전세계약기간, 임차인 성명이 적힌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전세보증보험을 받기 조금 더 까다롭지요.
이상으로, 정말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계약하시려는 집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조금 불안하다고 느끼신다면, 일정 보증료(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이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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