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훈팟입니다.
여러분들은 깡통전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세집을 구할 때 여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지만 특히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깡통전세에 휘말리게 된다면 내 피 같은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융자(담보 대출)와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전세 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깡통전세는 말 그대로 깡통 찬다는 느낌으로, 전세를 들어가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현재 부동산의 매매가보다 전세금 + 융자의 합이 더 높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돈이 부족해 따로 돈을 끌어와 전세보증금을 줘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 매매 1억 오피스텔
1. 전세보증금 : 8천만원
2. 주택 담보대출(융자) : 3천만원
→ 1 + 2 = 1억 1천만원
위 예시를 보면, 1억 오피스텔에 보증금 8천만원 / 융자 3천만원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1천만원은 따로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은행 담보대출 3천만원을 먼저 갚고, 피 같은 보증금 8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깡통전세 예방법
1. 융자 없는 안전한 집을 고른다.
- 융자(대출)가 없는 집이면 비교적 안전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을구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매매가의 70~80%, 전세집을 구한다.
-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집에 집값의 70~80%인 7천만원~8천만원이 전세금이면, 융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억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때 받는 금액이 오피스텔(80%), 다가구/빌라/원룸(70%)정도이기 때문입니다.
※ 융자 있는 경우
매매가의 70~80% > 전세금 + 융자(대출) : 비교적 안전
매매가의 70~80% < 전세금 + 융자(대출) : 위험
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연간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내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보다, 한 번에 목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전세가 임차인(세입자)들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집주인)들에게는 월세가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몇천만원 ~ 몇 억의 큰돈이 들어가는 전세를 구하실 때 깡통전세의 유무를 잘 확인하신다면, 피 같은 보증금 떼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서 안전한 전세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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