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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돌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무엇이 있을까?

by 훈팟 2020. 5. 13.

 

안녕하십니까, 훈팟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월세 수입을 얻는 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취득 유형과 임대의무기간에 구분되는데요. 취득 유형에 따라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고, 임대의무기간에 따라서는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1. 취득세 감면

 - 우선 전/월세를 주는 임대 장소가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된 경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재산세 감면

 - 취득세 외에 재산세도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60㎡ 이하 단기 임대 50% 그리고 공공지원/장기일반의 경우에는 최대 85%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 다가구 주택(빌라 등)인 경우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공공지원/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3. 소득세 감면

- 수도권의 경우 85㎡ 이하 or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or 6억 이하의 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전년도 소득분의 소득세 3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이면 기간이 8년 이상으로 늘어, 소득세 감면은 75%까지 늘어납니다.

 

4. 종합부동산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감면됩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5. 양도소득세 감면

- 18.09.13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9.13 대책 이후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생애 단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사업자 단점

 

1. 의무임대기간 준수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최소 4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주택당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감면받았던 세금 혜택들을 모두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유로 주택을 팔게 된 경우, 관할구청에 양도신고를 한 뒤 매매 진행을 해야 합니다.

 

2. 임대료 인상 제한

- 주택별로 전/월세의 임대기간이 다르나,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임대료를 올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마음대로 전/월세금을 올릴 수 없는 거지요.

 

3. 세무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각종 세무 신고를 해야 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하지요. 또 신규 계약이 발생하거나 사업자 현황 등을 제때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각종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주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세금 혜택이 있는 만큼 몇몇 단점들이 존재하니,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임대료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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