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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돌이

1가구 2주택 보유세 : 면제조건 확인해보자

by 훈팟 2020. 5. 10.

안녕하십니까 훈팟입니다.

부동산, 집 등을 얻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중에 한 가구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내야 하는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면제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란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있는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1년에 2회 차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로 나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9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 시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연 2회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보유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새로운 주택 매입 시 

아파트 숲

첫 번째로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새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신혼부부의 경우

두 번째 방법은 한 쌍의 남녀가 신혼이나 재혼하는 경우,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때입니다. 이때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5년 안에 주택 1채를 처분(매매)하면 됩니다. 

 

 

3. 노부모를 부양하게 된 경우

또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의 방법으로는, 나이가 많은 노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모님 집 1채와 본인이 보유한 집 1채 등 세대를 합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위의 방법들과 마찬가지로5년 안에 주택 1채 처분하면 보유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1가구 2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1가구 2주택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 2채 있는 분들은 얼른 팔아버리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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