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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돌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조건, 서류, 연장

by 훈팟 2020. 4. 18.

안녕하십니까 훈팟입니다.

부동산 월세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대출을 받으시면 2%대의 금리의 이자만 내면 전세로 살 수 있는데요. 40~50만원의 월세보단 저렴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서류, 연장 등을 확인해보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대출을 이용하여, 좀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자, 대상 주택, 대출신청시기, 대출금리, 한도,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대상자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 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 주택

 

* 대출 신청시기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2.3%~연 2.9%까지로 본인의 연소득과 전셋집의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소득이 3,000만원이고, 1억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하면 연 2.6%의 금리인 것이지요.

 

* 대출 한도

- 수도권 : 최대 1억 2천만원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대출 기간(연장)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년 단위 계약이고, 총 4회 연장, 즉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10년 동안 2%의 금리로 대출자금 이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빼놓고 은행에 가시면 대출 진행이 불가할 수 있느니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은행 2번 가면 시간낭비니까요.

 

1.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有)

4. 등기부등본

5.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요청)

6. 월별 급여명세서 (회사요청)

7. 사업자등록증 사본(회사요청)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주민등록증 

 

→ 크게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3, 8, 9)와 부동산에서 요청하는 서류(1, 2, 4), 회사 측에 요청하는 서류(5, 6, 7)로 나뉩니다. 본인 및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를 챙겨서 아래 5개 은행에 가시면 대출 가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심사에서 대출 적격 여부를 확인받고 부동산에 가시면 본인의 대출금액 및 한도를 파악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 대출 가능 은행

 

오늘은 전셋집 계약할 때 유용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서류, 연장기간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보다는 조건이 완화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2%대의 금리로 전세자금 혜택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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