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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돌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 전월세 계약 끝나고 놓치지 말자

by 훈팟 2020. 3. 4.

안녕하세요, 훈팟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 내는 세입자로서 알고 계시면 참 유용하지 싶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정말 빼곡하구나

 

아파트가 오래되면 건물이 낡고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건물 수명도 길어지고 내구성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다시 외벽을 칠하게 되거나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수, 수리 비용에 대해 미리 다달이 세입자가 내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돈은 세입자가 아닌 아파트 소유자를 위해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원래는 아파트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이지만, 편의상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분들 이사를 가실 때 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해당 조건

 

눈부신 금빛 아파트

 

모든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총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구조의 아파트

 

위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오피스텔의 관리비 내역을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지요.

 

장기수선충당금 비용

 

아늑한 실내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한 달에 몇천 원에서 1, 2만 원대로 부과되는데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월세 계약을 1년, 2년 단위로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꽤나 큰돈으로 모이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가실 때 꼭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셔서 아까운 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 전세 2년 계약 기준

- ㎡당 / 평균 200원

- 85㎡ = 월 17,000원

- 17,000원 x 24개월 = 408,000원

 

위에는 예시인데요. 2년 전세를 계약하면, 40만 8천 원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나오므로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죠! 여러분들의 아파트 면적과 면적당 부과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시면 금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오래되면 될수록 손볼 곳이 많으므로 비용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아파트 숲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인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사 가시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혹은 애초에 집을 계약하실 때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 합의해놓으시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들 전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 가실 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셔서 이사 비용에 보태시면 좋을 듯합니다. 잘 살아보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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