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훈팟입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길 때 병원비, 약값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실비보험인데요. 실비보험금을 제때제때 까먹지 않고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실비보험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병원 데스크에서 해당 영수증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끊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방법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가입하고 계신 각 실비보험의 어플을 깔아주면 됩니다.
각 어플을 깔아주고 확인 가능한 실비보험 청구방법 순서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1.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2. 보험금 청구서 작성
3. 필요서류 파일 전송
먼저 해당 보험사 어플을 깔고, 1)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그리고 병원에 간 날짜와 사고 및 진료 내역, 주소지 등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뗀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고, 보험금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지요.
알아두면 좋을 사항
최신 기준의 실비는 10~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돌려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원비가 최소 2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세부적인 자기부담금 내역입니다.
* 자기부담금
- 의원급 : 1만원
- 일반병원 : 1만5천원
- 대형병원 : 2만원
- 약값 : 8천원
실비보험금은 청구하고 영업일 기준 빠르면 1~2일, 늦어도 7일 이내에는 보험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청구기간은 3년 이내이니, 병원에 갔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실비보험 청구방법을 숙지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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