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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1년 최저시급, 월급 확인

by 훈팟 2020. 7. 19.

안녕하십니까, 훈팟입니다.

얼마 전 07/13(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인상률을 보인 2021년 최저시급, 월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 최저시급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모여, 8월 전후로 이듬해의 최저임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 확인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0년도 올해 최저시급이 8,590원이었으니, 올해보다 130원 오른 것으로 1.5% 인상률입니다. 이는 1988년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18년/19년 2년 동안 크게 높았던 연봉 인상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 그래프는 2010년 ~ 2021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입니다. 2018년에 16.4%로 최저시급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기침체와 코로나 등 영향으로 인해 쭉 감소하다가, 2021년 최저시급은 올해에 비해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이번 인상안은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의 근거를 반영해 산정했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월급 확인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 최저임금(월급)은 약 1,822,480원입니다. 일급으로 따지면, 하루 약 6만 9천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2020년도 월급과 비교하면, 2만 7천 원 정도 올랐고 하네요.

 

2021년도 주휴수당

2021년 최저시급과 함께 많이 알아보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중요한 정보인데요. 위의 설명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착실히 수행했을 때, 유급 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이상으로, 2021년 최저시급 및 월급,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보다 1.5%로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8,720원의 돈도 그리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시급 만 원의 날이 언제 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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