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자격, 신청절차, 혜택 정리

by 훈팟 2020. 2. 2.

안녕하세요, 훈팟입니다. :)

오늘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의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 통장은 3년 간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기존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한 청년통장들이 있었지만, 다른 청년 통장 사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본인의 근로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월 5만원 or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이 필요하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따로 저축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네요.

 

● 조건 및 자격

- 생계수급 가구의 만 15세~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약 33만원) 이상

- 가입기간 3년, 만기 일시지급

 

● 신청절차

 

 

 

1. 지원신청 

 - 20년 4월 2일 ~ 20년 4월 10일까지 거주지역 근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2. 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보

 - 동사무소에서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확인 후, 최종적 결과 통보(20일 이내)

 

3. 계좌개설

 -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본인 의무 저축액은 없으나, 적금금액 0~50만원까지 설정 가능

 

 

4. 지원금 적립

 -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 공제액(10만원) 및 근로장려금 지급

 

5. 적립금 수령

 - 만기 후 3개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탈수급),

   통장해지 및 만기금액 수령

 

● 주의사항

청년희망키움톰장은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을 해당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인 통장으로, 통장 만기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만기 시 생계급여 수급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도 지나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3년) 도중에 소득이 연속 6회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면 중도해지가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적금을 진행하던 도중에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적립중지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동안 중도해지가 되지 않으며, 6개월이 지나고 난 후 다시 적립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3년 후 목돈 마련에 활용해 경제적으로 꽤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