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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혜택 총정리

by 훈팟 2020. 3. 2.

안녕하세요. 훈팟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2020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혜택까지 야무지게 알아가셔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가구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즉, 살림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혜택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입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재산합계 : 2억원 미만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525,000원

- 홑벌이가구 : 910,000원

- 맞벌이가구 : 1,050,000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연간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 신청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반기신청 : 20년 03월 01일 ~ 03월 31일 (6월 지급)

* 정기신청 : 20년 05월 01일 ~ 06월 01일 (9월 지급)

 

-> 반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시면 되지 싶어요 :)

 

 

* 신청 방법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폰 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어플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ㆍ연락처 입력 → 신청

 

2020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및 신청기한,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동은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자격 확인하시어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적지 않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0 근로장려금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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