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9급공무원 시험과목 확인

by 훈팟 2020. 6. 15.

안녕하십니까, 훈팟입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며, 공무원의 채용인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많은 수험생들이 9급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년보장, 연금제도, 복리후생, 공정채용 등의 장점을 가진 9급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선 시험과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9급공무원 시험과목과 추후 있을 시험과목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공무원 응시자격

 

9급공무원 시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가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면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건축/의료/보건의 경우는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하니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 건축 기능사, 의료면허, 간호 면허 등등

 

9급공무원 시험과목

 

9급공무원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3개 + 선택과목 2개를 합쳐서 총 5개의 과목을 시험 봅니다. 직렬에 따라서 시험과목이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인 일반행정직의 경우, 필수 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입니다. 이외에 교육행정, 세무직 등 여러 직렬들은 각기 응시과목이 상이하니 본인이 어떤 직렬에 도전하는지에 따라 시험과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9급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변경

2022년부터 9급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되는데요, 개편 사항은 9급 선택과목에서 고교 과목(사회, 과학, 수학)이 제외되고, 대신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변경됩니다. 그 이유는 9급 채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일행의 경우,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됩니다. 

 

이외에, 교육행정은 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이, 검찰은 형법/형사소송법이, 세무는 세법개론/회계학 등의 기존 선택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니, 사회/과학/수학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2021년까지만 유효하니 빠르게 시험에 합격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급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의 필수과목은 기존대로 잘 준비하시고, 2022년도부터는 사회/과학/수학의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각 직렬의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되니, 해당 사항 잘 유의하셔서 9급공무원 시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9급공무원 시험일정 : 지방직, 국가직 확인해보자

 

 

 

댓글